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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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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0-12-01 09:22 조회41,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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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보다는 신중함을 기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록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쯤 시작해 약 1시간만인 12시 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도 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석명을 요구하면서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윤 총장 복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 심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전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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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강화 우려로 하락세 보이다 재상승
2017년 기록한 역대 최고가 1만9665달러 경신 눈앞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1만9000달러(약 2100만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이 1만9200달러(약 2100만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전장보다 5.6% 상승한 1만9220달러를 기록해 지난 2017년 12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 1만9665달러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비트코인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에는 1만9400달러(약 2148만원)를 돌파하며 올해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26일 비트코인은 14% 이상 급락했지만 30일 다시 1만9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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