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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아트피아, 미술 작품 대여제 참여작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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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선유어 작성일21-05-17 10:49 조회14,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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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텔 수성에 걸린 2020년 미술작품 대여제 선정 작품 . 2020.08.14. (사진=수성문화재단 제공)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예술가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창작활동 동력을 위해 마련된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미술 작품 대여제의 참여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17일 대구 수성문화재단 수성아트피아에 따르면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학문과 예술의 재생과 부활을 뜻하는 르네상스와 결을 같이하며 창작활동 동력을 위해 지역 내 예술가들이 역량 발휘를 위한 공간, 기회를 제공한다.수성아트피아가 주최·주관하고 수성구청이 후원하는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미술작품 대여제 공모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작품 공모는 서양화와 동양화, 서예, 공예, 조각에 이르기까지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으며 수성구 지역 내 활동하는 작가들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수성아트피아는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1년 이상 수성구 거주 작가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수성구에 작업실을 두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작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전시된다. 작가들에게는 작품 대여비 지급과 작품 운송, 설치, 도록 제작, 명패 제작, 작품보험 등이 지원된다. 5회를 맞이하는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미술 작품 대여제는 공공기관이 작품을 사들여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고 전시하는 제도인 미술 은행제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기획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019년부터는 전시장소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며 주민들에게 격조 높은 미술 작품을 보다 가까이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술 작품 대여제’ 작품의 구매와 임차에 대한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도 했다.추천제로 시작했던 사업을 열린 공모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미술 작품 대여제'는 작가와 주민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고 있다.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지속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끌어내길 바란다"며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더 나은 운영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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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직권 조사권 적극 활용보훈청의 보훈 신청 거부 처분 취소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적극 조사권을 활용해 추가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총기 오발사고 피해자의 국가 보상 신청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43년 만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1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육군으로 입대해 복무중이던 1978년 1월 B씨의 소총 오발사고로 허벅지에 총알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고, 지난 2018년 8월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그러나 보훈청은 A씨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이에 A씨는 다시 지난 2월 보훈청의 거부가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이후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복무하던 시절 중대원 명단을 확보해 B씨를 찾았고, B씨의 동의 아래 면담을 통해 총기 오발을 비롯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얻었다.중앙행심위는 당시 총기 오발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와 다리에 금속 이물질이 확인된 엑스레이 자료에 B씨의 진술 등 증거조사조서를 추가해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청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조사권을 활용해 청구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줘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shindw@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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