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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 다음 달부터 5.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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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선유어 작성일21-06-17 23:54 조회1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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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당 7만5000원→7만8800원 인상레미콘값도 인상 전망[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7년간 동결됐던 시멘트 가격이 다음 달 5.1% 오른다.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레미콘 원재료인 시멘트의 1t당 가격을 기존7만5000원에서 7만8800원으로 5.1%(3800원) 인상하기로 시멘트 업계와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멘트 가격 인상은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시멘트 업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면서 친환경 생산설비와 신규 설치 및 기존 설비 개보수로 가동을 일부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회복세에 맞물려 시멘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차질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시멘트 재고량은 99만톤으로, 전년 동기(126만톤) 대비 26% 적은 양이다.이에 시멘트업계의 매출이 감소되고 레미콘업계의 공장 가동률 역시 떨어지는 동반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또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의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증가로 제조원가는 계속 올랐다.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시멘트와 레미콘업계는 전후방 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상생발전을 위해 향후 품질 및 기술개발에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생발전을 최선의 가치로 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호준 (kazzy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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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장성급 장교 직무 관련 범죄, 공수처가 맡아야"전익수 실장 "피내사자 압수수색은 찾기 어려운 사례"국방부 "해당 사건, 관련 법령에 따라 내사사건 통보"[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연합뉴스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지휘 책임으로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당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 실장은 이같은 사항을 국방부에 요청하며 "장성급 장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맡아야 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2조 1항에 의해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은 통상 대령이었지만, 대령이었던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국방부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지휘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 실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 지난 16일 오후 그의 사무실을 포함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전 실장은 "피내사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사례는 민간 수사기관이라면 찾아보기도 어려운 사례"라며 "여론을 의식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를 직접 내사 또는 수사하거나, 기존 수사기관(국방부 검찰단)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이첩할 수도 있다.만약 전 실장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될 경우, 그는 현역 장성 가운데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관련기사 모음▶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redpoint@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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